만약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인지, 즉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줘야합니다. 아무리 주인이 잃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습득시 곧바로 경찰서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범죄혐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.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원 주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https://martine9s0t.theideasblog.com/22531209/the-definitive-guide-to-점유물이탈횡령죄